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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율성·책임성 강화···‘차이니즈 월’ 규제 개편

금융위, 자율성·책임성 강화···‘차이니즈 월’ 규제 개편

등록 2019.05.27 18:26

유명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업권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운영하도록 해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방식을 원칙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앞으로 물리적 차단 의무와 인적 교류 금지 등 형식적인 규제가 폐지된다.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 간 분리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더불어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된다. 현행 금융투자업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신고가 필요했지만,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이를 사후보고로 전환시켰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무위탁 중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은 사전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감독 당국도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련 행위 규제 위반 사항 제재 시 가중해 제재하기로 했다.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무위탁과 겸영, 부수 업무 규제도 합리화된다.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를 활용해 금융투자업 혁신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매매주문 접수나 전달, 집행,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해 투자매매와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다음 달 TF를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등을 활성화해 원칙 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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