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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행···코스피·코스닥 각각 0.1%·0.25% 적용

6월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행···코스피·코스닥 각각 0.1%·0.25% 적용

등록 2019.06.02 17:08

유명환

  기자

이달부터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3일부터 시행된다.

2일 금투협과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5개 증권 유관기관은 정부의 신속한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에 크게 환영한다며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래세 인하가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자본시장의 가격발전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와 국회,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내놓은 ‘혁신금융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오는 3일부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된 거래세는 지난달 30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코스피는 0.15%에서 0.1%, 코스닥은 0.3%에서 0.25%, 코넥스는 0.3%에서 0.1%로 각각 거래세가 낮아진다.

혁신금융 비전선포에는 거래세 인하뿐 아니라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계획도 포함됐다. 단기적으로는 국내·해외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연간 단위 손익 통산 허용,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 계획에 맞춰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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