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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 손질···24일부터 적용

HUG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 손질···24일부터 적용

등록 2019.06.06 18:29

서승범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 심사 기준을 손질했다. 최근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분양가 고무줄 심사 잣대가 논란이 되자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HUG는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간이 아니지만, 보증리스크 관리 명분으로 서울, 세종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의 분양 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해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있으면 직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제한했다. 만약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없으면 직전 분양가의 110%까지 인상을 허용했다.

HUG는 이번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손질해 이를 세분화했다. 앞으로는 고분양가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 10년 이내 기준’으로 세분된다. 준공 10년 초과 시엔 생활권을 확장해서 비교한다.

1년 이내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을 해당 지역에서 입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선정해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 보다 높으면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한다.

1년 초과 분양기준은 해당 지역에서 1년 내 분양한 유사 단지가 없는 경우 주변에 분양한 지 1년이 넘었으나 준공은 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다. 또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을적용한 가격과 비교 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 중 낮은 금액을 택하도록 했다.

준공기준은 인근에 분양 1년 이내, 분양 1년 초과이나 미준공 유사 단지가 없을 때 준공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다.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매매가 이내여야 한다.

또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초과하면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본다.

선정기준의 적용순서는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적용한다.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산술평균해 평균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로 적용하고,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 가격의 일정 범위에서 관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1년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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