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의 당사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우리금융지주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우리카드이며 이 거래를 통해 우리은행은 기존 우리카드 주식 대신 우리금융지주 주식 4210만3377주와 현금 5983억9057만56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우리은행은 우리카드가 이 주식교환을 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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