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음 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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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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