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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운영 앞장

대구시의회,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운영 앞장

등록 2019.06.29 09:29

강정영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대구시의회,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운영 앞장 기사의 사진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2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만규)를 열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고 28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처리했다.

이만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19. 3.25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신뢰 확보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 신고 ▲의장 등의 과거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사적 조언·자문 등의 제한 ▲소속 의회, 시 및 산하기관 가족 채용 제한 ▲시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의 경우 의장에게 신고의무 신설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만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행 훈령 형식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기본원칙 신설 및 출장자 수칙 제출 의무 부과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회의록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규 운영위원장은 “이번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 「대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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