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이만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19. 3.25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신뢰 확보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 신고 ▲의장 등의 과거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사적 조언·자문 등의 제한 ▲소속 의회, 시 및 산하기관 가족 채용 제한 ▲시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의 경우 의장에게 신고의무 신설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만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행 훈령 형식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기본원칙 신설 및 출장자 수칙 제출 의무 부과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회의록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규 운영위원장은 “이번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 「대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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