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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코레일에 칼 뽑은 메리츠컨소, 노림수는

[사건의 재구성]결국 코레일에 칼 뽑은 메리츠컨소, 노림수는

등록 2019.07.15 15:12

수정 2019.07.15 17:41

서승범

  기자

코레일 우선협 한화컨소 발표에 메리츠 반발가처분 소송 이어 우선협 선정 소송 진행 예정코레일 맞대응 방침···“사업 장기화 불 보듯”

결국 코레일에 칼 뽑은 메리츠컨소, 노림수는 기사의 사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사업 규모와 알짜 입지로 주목을 받은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 사업’(이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소송전으로 얼룩졌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위반을 이유로 1순위로 꼽혔던 메리츠컨소시엄을 제치고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제시한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꼽았고, 이에 메리츠컨소시엄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 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일대 3만1920㎡ 부지를 국제회의시설과 업무·숙박·주거·사업 등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4000억~1조6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에는 삼성물산-미래에셋 컨소시엄, 한화그룹 컨소시엄, 메리츠종금증권-롯데건설 컨소시엄 등 3개 후보가 참여했다.

이들은 PT 심사결과 모두 ‘적격’을 받았고 최고 입찰가(약 9000억원)를 적어낸 메리츠-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당시 한화 컨소시엄은 7000억원,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6000억원 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쟁사로부터 메리츠·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입찰적격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결과가 틀어졌다.

메리츠·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메리츠종금증권이 30%를 출자한 데 대해 ‘금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코레일은 이를 입찰 자격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메리츠종금은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와 함께 컨소시엄에 지분 45%를 출자했다.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레일은 우선사업자선정 발표 연기 공문을 띄우고 메리츠 컨소시엄에게 금융위원회 출자자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도 되는 일이라며 이에 반박했고 코레일이 제안한 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레일과 메리츠 컨소시엄 양 측의 충돌은 SPC 설립 과정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메리츠 컨소시엄에 SPC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금융위 승인을 받아 우선협상자 지위를 취득하고 이후 사업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안을 향후 조율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메리츠 컨소시엄은 지분 참여 요건 등 협상 내용을 담아 정관을 만들고 SPC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 승인이 선행될 수는 없다고 맞받아쳤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코레일 지분 참여 등 협상 내용을 정관화시켜 SPC를 설립하고 이걸 금융위 승인을 받는 것”이라며 “대충 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정해지면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 금융위의 심사가 그리 어눌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결국 코레일은 메리츠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 후보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했다. 장기간 우선협상자 선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팎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빨리 해야한다는 요청이 거세지면서 코레일이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메리츠컨소시엄이 역으로 코레일의 발목을 잡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컨소시엄은 지난 9일 코레일 소유의 서울역북부 부지 매입 및 임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이 선정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메리츠컨소시엄은 가처분소송을 진행한 이후 가처분 결정이 나면 본안(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컨소시엄 측은 본안 소송에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과정 공모지침서 외의 자격조건 요구 등에 대해 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후 60일간 협상해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며,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위가 바뀌어 3개월 내 SPC를 설립하게 돼 있다. 공모지침서만 두고 보면 메리츠컨소시엄이 코레일의 제안대로 우선협상자 선정 전 SPC를 선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의)사전 승인을 받아오라는 자체가 절차에 안 맞는다”며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코레일 측은 이미 소송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금산법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지정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메리츠컨소시엄의 소송으로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가처분 소송에 이은 본안 소송 여기에 양측이 판결 불복으로 항소하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이 고법, 대법까지 간다면 아무래도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우선협상자 자격 유지, 퇴출)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빨리 나야 SPC를 설립해 협상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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