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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제 위원장 “독점운영 남산케이블카 안전사고 이대로 방치 안 돼”

서울시의회 김인제 위원장 “독점운영 남산케이블카 안전사고 이대로 방치 안 돼”

등록 2019.07.16 00:49

주성남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달 12일 발생한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시민 7명이 다친 데 대한 안전사고 우려와 1962년도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주)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 제4선거구)은 “3년 전 서울시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안전 문제와 운영 독점 문제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는가 하면 운영 독점도 시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정부 부처가 함께 발 벗고 나서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관리권자가 중구청장인데 반해 남산 제1근린공원의 관리청이 서울시장이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남산공원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해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해 관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한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처리해 안전사고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가 공원관리청, 국유지 관리청, 중구청과 TF 조직을 마련해 남산 케이블카 운영기간 재조정,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삭도공업(대표자 한광수)’과 협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인제 위원장은 “남산 케이블카 시설은 국공유지를 대부하거나 점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남산 제1근린공원의 공원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주체는 경영 투명성, 안전성은 물론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다”면서 “한국삭도공업(주)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오면서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고 서울시는 이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 지금이라도 한국삭도공업(주)과 서울시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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