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첨단바이오법을 가결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본회의 일정 합의가 없으면 열 수 없다고 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첨단바이오법의 주요내용은 ▲희귀질환 치료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조건부 허가 등이다.
이 법안은 2016년 6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수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국회에서 맴돌았다.
또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보사 사태에 발목을 잡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픔안전처는 기존 법안 중 문제로 지적됐던 임상 연구와 안전 관리 체계 등과 관련한 법조문을 수정·보완해 국회에 의견을 냈다.
다시 제출된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는 입법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으나 결국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업계는 전체회의가 기약없이 연기됐지만 소위원회 통과를 통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다시 전체회의가 열리면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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