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 인천 7℃

  • 백령 6℃

  • 춘천 8℃

  • 강릉 12℃

  • 청주 12℃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2℃

  • 전주 14℃

  • 광주 12℃

  • 목포 13℃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5℃

  • 제주 15℃

韓日 경제전쟁에 정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한시 허용’

韓日 경제전쟁에 정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한시 허용’

등록 2019.08.06 17:17

주현철

  기자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기업들 ‘규제완화 요구’ 수용대기업, 계열사 통해 소재-부품 조달땐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

韓日 경제전쟁에 정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한시 허용’ 기사의 사진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조치에 따라 경제타격이 현실화되자 재계가 그간 요구해온 규제완화를 수용한 것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하기 위해 수도권, 환경, 대기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즉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핵심 소재와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전날 발표된 대책을 보면 공정거래 분야에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내부거래의 관련 기준을 명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가령 SK하이닉스가 SK머티리얼즈를 통해 소재를 개발하고 공급받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2월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기업에 거래총액이 200억원이 넘고,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를 넘는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금지해왔다.

총수 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거래를 통해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보안성·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허용해왔으나 규정이 만들어진 이래 공정위가 이 같은 조건을 인정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처음 완화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이다. 공정위는 향후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에 무역보복 등 긴급성 요건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허용할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런 긴급성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지나치게 엄격히 법을 적용해 예외조건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비판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당초 목표해온 ‘공정경제’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합법적인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