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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상대로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 관련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시

KCGI, 한진칼 상대로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 관련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시

등록 2019.08.08 17:00

임주희

  기자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8일 한진칼에 대해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 및 한진칼의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KCGI는 이번 소제기청구서에서 지난 2018년 12월 5일 당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의 결정을 내린 한진칼 이사들에게 한진칼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KCGI측은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KCGI는 한진칼이 최소 1050억원을 차입한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차입처에 중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한진칼이 신규차입금의 이자 비용 상당을 부담했다는 주장이다.

KCGI는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은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신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해 한진칼의 조원태 대표이사, 조현민 전무를 상대로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KCGI 관계자는 “한진칼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과 의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진칼의 새로운 경영진의 태도에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며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KCGI측은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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