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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대법원 “유죄 맞다”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대법원 “유죄 맞다”

등록 2019.08.09 15:32

안민

  기자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대법원 “유죄 맞다” 사진=연합뉴스.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대법원 “유죄 맞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재록 목사는 교회 여성 신도 9명을 40여 차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목사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상고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3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따라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형량을 더 높였다.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이 목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2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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