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LH 소유 땅 반환 소송 중LH “무조건 제값···대법원 갈수도”“이익금 서민 주거복지 활용할 것”재초환에 추가 분담금···엎친데 덮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 취소 직격탄을 맞은데 이어 단지 내 국공유지 반환 소송전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법원행까지 예고하는 등 일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 땅이 국공유지인 만큼 LH로서는 제값을 받아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토지를 빼고 재건축할 수 없고, 소유권이 없으면 사실상 착공도 불가능해 사업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2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2월 LH를 상대로 단지내 LH 땅 소유권 이전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합원들에 등기가 되지 않은 채 LH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 2만687㎡가 대상이다. 이땅의 가치는 2017년 추정감정가격 기준으로 7800억원이다.
조합측은 부지 매입 금액을 최대한 낮춰 돌려받겠다는 것. 그러나 LH는 헐값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 정부의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매년 땅값이 오르고 있는 데다 공기업으로서 최대한 자금을 회수해 임대주택 등 국민들의 주거복지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이나 건설사들에게 개발 이익을 주기보다 무주택 서민 등 국민들에게 수익을 돌려줘야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이들간 이견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결론이 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LH 관계자는 "제값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지난 1973년 분양됐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거 전용면적은 물론이고 공용시설도 토지를 분할해 소유자들에게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아파트는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 공용시설을 소유자들에게 분할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당시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등기했다.
이렇게 LH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코트 등 총 2만3140㎡에 달한다.
분양당시에는 대지지분이나 재건축 등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등기내용을 문제삼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현시점에서는 상황이 180도 다르다.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3.3㎡당 땅값이 5000만원을 넘는 곳이다보니 땅값만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재건축 논의가 나온 2000년 LH에 토지 반환을 요구해 2002년 토지를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등록세가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 대부분의 입주민이 등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 LH 땅은 사업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기본 설계안부터 실제 착공까지 남은 단계마다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사실상 남의 땅이라 공사를 시작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게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미 최근 관리처분인가 취소 결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게에 처한 조합측으로서는 토지 반환 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4억~8억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은 기존 2120가구를 5388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2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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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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