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AI센터, 23일 주권매매 거래정지

[공시]한류AI센터, 23일 주권매매 거래정지

등록 2019.08.23 08:14

허지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AI센터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오는 23일 하루동안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