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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손실 보전해준다는 ‘풋백옵션’이란?

[상식 UP 뉴스]증권사가 손실 보전해준다는 ‘풋백옵션’이란?

등록 2019.08.29 17:11

박정아

  기자

증권사가 손실 보전해준다는 ‘풋백옵션’이란? 기사의 사진

증권사가 손실 보전해준다는 ‘풋백옵션’이란? 기사의 사진

증권사가 손실 보전해준다는 ‘풋백옵션’이란? 기사의 사진

증권사가 손실 보전해준다는 ‘풋백옵션’이란? 기사의 사진

증권사가 손실 보전해준다는 ‘풋백옵션’이란? 기사의 사진

증권사가 손실 보전해준다는 ‘풋백옵션’이란? 기사의 사진

“라닉스와 올리패스는 나란히 성장성 특례 상장으로 증시 입성을 준비 중이다···성장성 특례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는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 8월 28일 본지 기사 『[IPO열전]‘성장성 특례 2호’ 누가···라닉스·올리패스 코스닥 상장 도전』(허지은 기자) 中

증권사가 성장 가치를 보증하는 것만으로 증시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성장성 특례. 이를 통해 기업은 한층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손실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성장성 특례에는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인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이라는 의무가 따릅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부진할 경우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약속 날짜·가격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지요.

특정 상품을 정해진 시점·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Put Option)과 유사하되, 손실 보전 책임을 진 주관사에 지분을 되판다는 의미를 강조한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 주관사 역시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게 사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DB금융투자가 추천한 바이오업체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바 있는데요. 그 뒤를 이은 2호에는 과연 어떤 기업이 이름을 올릴지 업계의 관심이 모입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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