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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정심 강화 법안 발의···분양가 상한제 제동걸까?

한국당, 주정심 강화 법안 발의···분양가 상한제 제동걸까?

등록 2019.09.11 12:21

임대현

  기자

건산연 출신 김현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법안 발의부동산 정책 최종심의기구 역할 필요한 주정심···그간 ‘거수기’ 전락정부는 시행령 개정 예고···한국당, 분양가 상한제 막기 위해 몰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고심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개선하는 법안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막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주정심을 개선하는 방향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주정심에 민간전문가를 늘려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토부에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주정심이 있다. 현재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이 13명, 민간 위촉직 위원이 11명이다.

주정심 개최는 일정하지 않고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열 수 있다. 다만 7일 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위원에 통보해야 한다. 회의는 과반 참석,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부분 서면 결의로 진행되고 회의 개최 여부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다 보니 외부에서 주정심 개최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주정심은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특히,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으로 통과되면서도 심의 결과 및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생활과 국가주거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논의함에도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주정심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의적으로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사실상 소급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지정·해제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해 대면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정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했으며, 심의 결과를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정심을 개선해 주거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가 국민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정책 거수기로 운영돼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대항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나서면서, 야당인 한국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막을 여러 법안을 준비했고, 이번 개정안도 이러한 의도가 내포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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