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와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국회에 제출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에서 경찰에 1차 수사 권한을 주되 부패·공직자 범죄와 경제·금융·선거 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으로 남겨뒀다.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 협의를 통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신속한 발족을 주문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석으로 남아있는 대검 감찰본부장의 신속한 임명을 주문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주문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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