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티젠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철회와 관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금 1000만원이 부과되며 부과 벌점은 0점이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10대 건설사 지주택 착공 58곳···서희건설과 비교해보니 · 송파한양2차 수주전, GS vs HDC현산···제안서 비교해보니 · 외국인 부동산 매입 봉쇄···더 센 '세금 카드'까지 가동 예고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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