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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모두 기각(종합)

‘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모두 기각(종합)

등록 2019.09.11 21:37

수정 2019.09.11 21:39

허지은

  기자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조국 가족펀드 투자처 대표. 사진=연합뉴스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조국 가족펀드 투자처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 2명이 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끝에 최종 구속을 면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이상훈(40)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 기각 이유로 설명했다.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했으나 금융당국에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밖에 코링크PE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배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사 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한편 코링크PE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코링크PE는 블루코어 펀드 자금 대부분인 13억8500만원과 자체 투자금 10억원을 더한 2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단기간에 20억원 이상이 회수되며 비정상적 투자 행위라는 논란이 커졌다.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대표는 “모든 의혹이 쏠려 억울하다”며 조 장관 5촌 조카가 빨리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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