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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산시,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록 2019.09.12 10:44

강정영

  기자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최영조)는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 등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0월 31일까지 약초·버섯·수실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임도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에서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경산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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