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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최민수도 항소···‘보복운전’ 혐의 재판 2심으로

검찰 이어 최민수도 항소···‘보복운전’ 혐의 재판 2심으로

등록 2019.09.12 16:45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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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작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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