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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적금 중도해지이자, 적립 기간 비례해 받는다

저축은행 예·적금 중도해지이자, 적립 기간 비례해 받는다

등록 2019.09.17 12:00

한재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정기 예‧적금 만기후 이율 ▲종합통장대출 연체 이율 등 과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반기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관행 등 여신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 하겠다는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저축은행 고객이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이율을 적용해오던 관행을 예치‧적립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구조로 개선했다.

만약 1년 만기 정기적금을 10개월 후 중도해지시 고객이 수령하는 세전이자는 종전 3만9000원에서 9만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표준규정에 중도해지이율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저축은행중앙회 금리비교공시 항목에 중도해지이율을 추가하도록 했다.

정기 예‧적금 만기후 이율과 관련해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통예금 이율 또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던 것에서 일정기간 이내에는 우대이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내용 역시 표준규정 개정을 통해 정기 예‧적금 판매시 만기후 이율에 대한 설명의무와 민기도래시 고객 안내 의무를 새롭게 마련했다.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연체이율의 경우 그동안 종합통장 대출잔액에 이자가 더해여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계좌잔액 전체에 연체율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종합통장대출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표준약관과 표준규정 등을 개정했다.

이외에 내년 1월1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차등화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도록 개선된다.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기간에 대한 고객 안내 강화도 시행된다.

담보신탁수수료의 경우 담보신탁 이용시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을 대부분 차주가 부담하던 것에서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표준규정 개정이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개선을 통해 이용고객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고객의 알권리가 대폭 제괴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하반기 추진 과제는 업계 의견수렵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 뒤 중앙회 표준규정과 상품설명서 개정, 저축은행의 내규‧전산 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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