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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취소에도 가입비 절반 꿀꺽’ 이 업계의 무한갑질

[카드뉴스]‘당일 취소에도 가입비 절반 꿀꺽’ 이 업계의 무한갑질

등록 2019.09.18 10:16

이석희

  기자

‘당일 취소에도 가입비 절반 꿀꺽’ 이 업계의 무한갑질 기사의 사진

‘당일 취소에도 가입비 절반 꿀꺽’ 이 업계의 무한갑질 기사의 사진

‘당일 취소에도 가입비 절반 꿀꺽’ 이 업계의 무한갑질 기사의 사진

‘당일 취소에도 가입비 절반 꿀꺽’ 이 업계의 무한갑질 기사의 사진

‘당일 취소에도 가입비 절반 꿀꺽’ 이 업계의 무한갑질 기사의 사진

‘당일 취소에도 가입비 절반 꿀꺽’ 이 업계의 무한갑질 기사의 사진

‘당일 취소에도 가입비 절반 꿀꺽’ 이 업계의 무한갑질 기사의 사진

‘당일 취소에도 가입비 절반 꿀꺽’ 이 업계의 무한갑질 기사의 사진

‘당일 취소에도 가입비 절반 꿀꺽’ 이 업계의 무한갑질 기사의 사진

‘당일 취소에도 가입비 절반 꿀꺽’ 이 업계의 무한갑질 기사의 사진

원하는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고가의 가입비를 내고 이용하는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 계약 해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 계약과 다른 계약서 작성, 계약서 설명 불이행, 소개 지연, 희망조건과 관계없는 상대방 소개, 위약금 과다 부과 및 환급 불가 약관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실제 계약과 다른 계약서 작성

이모씨는 1,225만원을 내고 ‘계약기간 2년, 만남 횟수 무제한’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례적으로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업체의 설명에 따라 2개 계약서를 작성.

☞ 1차 계약서: 가입비 1,095만원, 횟수제(계약기간 1년, 만남횟수 2회)
☞ 2차 계약서: 가입비 130만원, 기간제(24개월, 만남횟수 무제한)

2회의 만남을 제공받은 후 계약 체결 1년이 안 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2차 계약금(130만원)의 80% 중 잔여일수/총일수인 50만원대의 환급금만 돌려주겠다고 주장.

#2. 정당한 계약 해지 방해

김모씨는 아들을 대신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면서 회원가입비 100만원을 결제하고 계약 당일 상대방 여성 프로필을 제공받음.

계약 당일 아들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을 거부, 김모씨가 업체에 바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통보.

#3. 희망조건과 관계없는 상대방 소개

이모씨는 ‘만남 횟수 무제한, 회원가입비 55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희망조건으로 ‘출산 가능한 40대 초반, 무자녀, 비종교인’을 제시했고, 결혼중개업체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약속.

하지만 6회에 걸쳐 자녀나 종교가 있는 등 희망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받음. 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환급 불가를 주장.

어떤가요? 납득이 되시나요? 이런 피해들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업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계약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한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아닌 경우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업체와 합의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내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가격이 명확히 표시됐는지도 체크. 아울러 동일 계약에 대해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금물입니다.

또한 환급 불가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과 맞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위해 이용하는 결혼중개서비스,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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