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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QLED TV 디자인상표권 헤프닝에 ‘황당’

삼성전자, QLED TV 디자인상표권 헤프닝에 ‘황당’

등록 2019.09.20 15:23

수정 2019.09.20 16:12

최홍기

  기자

특허청, QLED 정의 “백라이트 없어야”삼성 “해당 정의 형식적인 문구일 뿐”

17일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가 8K QLED TV 화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17일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가 8K QLED TV 화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QLED TV의 디자인상표권 헤프닝을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LG전자와의 TV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관에서 내린 QLED 정의에 대해 ‘기술적 근본’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을 부인한 것.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한 디자인상표권 출원을 거절했다. 표장의 각각 단어가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업계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용어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업계에서 혼동의 우려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는 표장이라고 본 것이다.

삼성전자가 출원했던 해당 디자인상표권은 ‘QLED TV’를 구성하는 알파벳 문자가 황동색의 금속패널로 도안화된 형상으로, 알파벳 문자를 구성하는 각 금속패널이 두께감을 가지고 공간에 독립적으로 서 있는 입체적 형상을 띄고 있다.

삼성전자의 출원은 단순한 디자인적 요소였다. 그러나 특허청이 QLED에 대한 정의를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의 약어로 ‘양자점발광다이오드’의 의미로 규정하면서 백라이트를 기반으로 한 삼성 QLED TV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비춰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QLED TV는 삼성 QLED 라는 상표권을 이미 등록했다. 해당 상표권은 중국 등 후발기업들에서 상표디자인 등을 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상표권 문제다”면서 “특허청발(發) 거절결정서에 나온 QLED에 대한 정의는 형식상의 문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 정의하는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TV는 전기신호로 퀀텀닷 물질을 자체 발광하게 만드는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별도의 백라이트가 필요없는 궁극의 디스플레이로 불린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QLED TV는 LCD TV의 기본원리처럼 백라이트 위에 퀀텀닷 시트를 덧붙인 형태의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QLED에 대해 퀀텀닷 기술을 사용하는 TV에 통칭하는 ‘보통명사’로 봐야 하며, 자발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라이트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퀀텀닷 기술을 사용하는 TV는 QLED로 통칭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QLED에 대한 산업적 정의가 아직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며 “디스플레이 인사이트에 따르면 자발광과 광발광 모든 부분을 포함해 퀀텀닷 소재의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면 QLED라고 정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 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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