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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태스크포스 발족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태스크포스 발족

등록 2019.10.01 16:27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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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 및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 움직임에 맞춰 협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본격 가동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반영됐지만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특금법 뿐만 아니라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도 현장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 블록체인 업계가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은 “법률, 금융, 보안, AML 등 관련 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과 고팍스, 빗썸, 업비트, 한빗코 등 거래소 실무진이 의견을 수렴, 업계 제도화 방향을 논의해 나온 결과물”이라며 “당국과의 소통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갑수 협회장은 가상화폐 제도화 과정에서 회원사와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오 협회장은 “이번 전담 태스크포스 발족으로 대표성 있는 협회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동의 목적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전문성을 더해 제도화 과정에서 협회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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