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반영됐지만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특금법 뿐만 아니라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도 현장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 블록체인 업계가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은 “법률, 금융, 보안, AML 등 관련 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과 고팍스, 빗썸, 업비트, 한빗코 등 거래소 실무진이 의견을 수렴, 업계 제도화 방향을 논의해 나온 결과물”이라며 “당국과의 소통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갑수 협회장은 가상화폐 제도화 과정에서 회원사와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오 협회장은 “이번 전담 태스크포스 발족으로 대표성 있는 협회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동의 목적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전문성을 더해 제도화 과정에서 협회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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