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프에 대해 유형자산취득결정 2건을 철회하면서 공시번복의 사유로 불성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한강 동호대교···오랜업력에도 주인 5번 바뀐 기구한 운명 · 미분양 골머리 울산···재개발 최대어도 사업 절차 '아슬아슬' · 재건축에 가까워진 목동 신시가지···속도전은 어려울 듯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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