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로스에 대해 지난달 30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 건과 관련해 공시번복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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