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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8차사건 자백중 유의미한 부분 있어”

경찰 “이춘재, 8차사건 자백중 유의미한 부분 있어”

등록 2019.10.10 21:18

김소윤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 씨가 과거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가운데 이미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난 화성사건의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경찰은 "이 씨의 8차 사건 관련 진술에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이 사건 수사본부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씨의 8차 사건 자백이 구체적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자백 진술 안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할 당시 그림을 그려가며 부연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8차 사건에 대해 자백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소위 '소영웅심리'로 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허세를 부리며 자랑스레 허위자백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이 씨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한편 이 씨 자백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8차 사건 당시 범인으로 윤모(검거 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형사들을 조사하는 등 투트랙으로 8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사본부는 현재 남아있는 8차 사건 당시 증거물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토끼풀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미제절도사건에서 용의자 흔적이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창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이 토끼풀과 창호지는 의미 있는 증거로 여겨지지 않아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탓에 현재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이 밖에 의미 있다고 판단된 증거는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증거물 보존 기간이 만료된 2011년 이후 이를 모두 폐기했다.

당시 윤 씨를 수사한 형사들은 모두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근 경찰을 만나 "그때 국과수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등에 따라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믿고 확실하다는 생각에 윤 씨를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고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본부는 국과수에 당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으로 체모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했고, 경찰은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윤 씨는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감형받아 수감 20년 만인 2009년 가석방됐다.

그는 현재 "당시 고문당해 허위자백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화성사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당시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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