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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로 정식 입건

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로 정식 입건

등록 2019.10.14 19:14

허지은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 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이날까지 10여차례 이어진 경찰과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가 자백한 모든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됐는지, 일부 범죄의 피의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씨가 자백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 씨의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입건으로 이 씨의 현재 모습과 신상 공개 가능성은 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화성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씨를 용의자가 아닌 피의자로 남게 하고자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외부법률자문위원을 따로 선정해 이 씨에 대한 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를 저지르면 언제가 됐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화성사건의 진실을 확실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 씨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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