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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K TV’ 논란에 삼성도 공정위에 LG 신고···“근거 없는 비방했다”

‘8K TV’ 논란에 삼성도 공정위에 LG 신고···“근거 없는 비방했다”

등록 2019.10.21 15:33

임정혁

  기자

공정위 ‘맞대응’ 신고로 번진 8K TV 논란화질 문제·용어 사용 두고 첨예한 입장차

‘8K TV’ 논란에 삼성도 공정위에 LG 신고···“근거 없는 비방했다” 기사의 사진

8K TV를 두고 화질 논쟁을 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입장 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가운데 둔 다툼으로까지 확대됐다.

앞서 LG전자가 공정위에 신고하며 확전을 예고하자 잠잠하던 삼성전자도 결국은 이에 맞대응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21일 삼성전자는 자사 QLED TV와 8K 기술 관련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한 것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는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를 깎아내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로 주장한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전자를 향한 영어 욕설을 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장면까지 광고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광고는 LG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올레드 TV 광고다. 이 광고에서 LG전자는 올레드(OLED) 기술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며 ‘FELD’ ‘ULED’ ‘QLED’ ‘KLED’ 등의 명칭을 차례로 노출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름을 쓰더라도 올레드 TV를 따라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것이 욕설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또 이미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에서 이를 문제 삼고 관련 자료까지 배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부 삼성전자 TV의 평판을 고의로 깎아내리고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이다.

삼성전자는 이런 이유 등을 들어 LG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따른 ‘맞대응’으로도 풀이된다.

LG전자는 당시 삼성 QLED TV에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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