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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확대

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록 2019.10.22 12:00

한재희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22일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자추 채무조정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 제도 운영규정안을 확정하고 10월말 시행 예정이다.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단순 만기연장 위주로 운영되는데다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장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대출규정과 업무 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돼 있던 지원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채무자를 유형별로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이 가계대출로 한정돼 있고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중 일부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등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어려웠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 개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이 해당된다. 다만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와 담보권실행 전 상담 등은 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워크아웃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원금감면 대상채권과 원금감면 한도를 확대한다.

취약‧연체차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을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 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금년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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