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약명은 요코카와 태양광발전사업 건설공사, 카조노 태양광발전사업 건설공사 등이다.
회사 측은 해지 사유에 대해 “발주처의 사업 포기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10.22 15:02
기자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