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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이봉문 교수, 의료인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출간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이봉문 교수, 의료인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출간

등록 2019.10.24 10:24

주성남

  기자

보건의약관계법규보건의약관계법규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이봉문 교수(의학과)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정리해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국가시험 필수 과목인 보건의약관계법규의 최근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오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되는 법령을 반영했다.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을 시작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이봉문 교수는 “학생들에게 의료 관련 법을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이 책은 그 결과물”이라며 “국가시험을 앞둔 예비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병원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평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기획·성과관리 평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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