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이 맞다고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수길 기자 Leo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