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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한진칼 법정비율 상속···이명희 ‘막후경영’ 주목

한진家, 한진칼 법정비율 상속···이명희 ‘막후경영’ 주목

등록 2019.10.31 08:02

이세정

  기자

29일 상속세 신고 완료···1.5대1대1대1 비율조원태, 현아·현민 자매와 지분차 0.4% 불과캐스팅 보트 쥔 이명희, 지배력 행사 가능성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이 소유한 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주식을 법정비율대로 상속받았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지분율이 5%대로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막후경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고문 총 4명은 지난 29일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했다.

오너일가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 1.5대 자녀 1대 1대 1씩 나눠가졌다. 상속대상은 조 전 회장 지분 17.84%(보통주 1055만3258주, 우선주 1만2901주)이다. 상속 후 한진칼 지분율은 조 회장 6.46%, 조 전 부사장 6.43%, 조 전무 6.42%, 이 고문 5.27%이다. 조 회장 3남매는 각각 4.12%씩 지분율이 늘었다. 이 고문은 0%에서 5% 이상을 보유하게 됐다.

재계 안팎에서는 일찌감치 조 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주기보단, 가족끼리 나눠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조 전무가 지난 6월 그룹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했고, 경영활동을 하지 않던 이 고문이 정석기업 고문과 한국공항 자문을 맡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 전 부사장이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되는 한진그룹 임원인사로 경영 일선에 돌아올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가족 경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향후 경영권 분쟁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과 두 자매간 지분격차는 1%대에도 못 미친다. 조 전 부사장과는 0.2% 차이에 그치고, 조 전무와도 0.4% 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 고문이 3남매 중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경영승계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당장 가족간 분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에서 경영권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번 지분 상속으로 2대주주인 KCGI가 단일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영향력이 커진 만큼, 가족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신 이 고문이 막후에서 경영에 개입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그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온 이 고문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쥐면서 적극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이번 임원인사에서 이 고문이 한진칼 고위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추측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오너일가가 한진칼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상속 비율은 법정비율을 따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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