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약교환제도는 계약관련 청렴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독자와 계약상대방이 상호간 청렴서약서를 작성·교환하는 제도다.
공사는 2013년 청렴서약교환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지속 운영해 약 4,700건의 용역·공사 계약 등과 관련해 청렴서약서를 교환했다.
공사는 올해 제도를 소개하는 공문을 배포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청렴서약교환제도를 한국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드림파크 문화재단 등 공공 및 민간부문 등에 확산했다.
공사와 행사기획 용역계약을 맺고 청렴서약서를 교환한 ㈜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이사는 “청렴서약서 작성, 교환을 통해 공정한 계약과정을 기대할 수 있었고 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방화섭 감사는 “청렴은 작은 실천으로 불합리한 것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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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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