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정선희 판사는 9일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B(79)씨가 숨졌고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었다. A씨도 범행 직후 음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종중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A씨는 범행 전날 증평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