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셀루메드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고 14일 공시했다.
앞서 셀루메드는 지난 13일 15~17년 기말 재무제표에서 매출액과 매출원가, 개발비 과대계상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750만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