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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운명 ‘초읽기’

연매출 1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운명 ‘초읽기’

등록 2019.11.18 09:52

수정 2019.11.18 09:55

정혜인

  기자

관세청, 특허 관련 조만간 범률적 결론관세법 178조 2항 의거 면세점 사업권 취소 가능성 거론

사진=롯데면세점 제공사진=롯데면세점 제공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명을 놓고 관세청이 곧 결론을 내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와 관련, 내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문제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결국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유죄’가 인정된 셈이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사업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관세법 178조 2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에 대한 판결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뇌물 공여에 대해 유죄로 본 만큼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편다. 이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롯데는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법 175조 8호에 따르면 면세점 운영 법인의 임원을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롯데면세점에서는 신 회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이 그룹의 회장이긴 하지만 관세법에서 정한 운영인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당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영인은 장선욱 전 면세점 대표였다.

또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사실이나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도 못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만큼 사업권 취소가 아닌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다.

관세청 역시 고용이나 현재 면세점 업황 등을 고려할 때 법률적 판단만으로 쉽게 취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월드타워점에 근무하는 1500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데다, 최근 한화와 두산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스스로 반납한 상황에서 월드타워점마저 특허가 취소되면 전체 면세·관광산업이 더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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