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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19일 모두 통과는 힘들듯

‘데이터 3법’ 19일 모두 통과는 힘들듯

등록 2019.11.18 14:30

임대현

  기자

데이터 3법 합의했지만···상임위 달라 통합처리 힘들어행안위, 개인정보보호법···19일 본회의 통과 가능할듯정무위, 21일 법안소위···과방위, 법안논의 시작도 못해정기 국회 종료일 12월10일 이전에 본회의 또 열어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빅데이터 경제 3법(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3개의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이 각각 상임위원회가 나뉘어져 있고, 본회의에 앞서 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본회의 일정도 예정했다. 다만,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모두 처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3개의 법을 개정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만들어 일원화하게 된다.

또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해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한다. 특히, 가명정보를 금융분야 빅데이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에서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국회는 법안을 개정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려고 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이름과 주소 같은 정보를 수정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한 것을 뜻한다.

문제는 각각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선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데, 데이터 3법의 각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따라서 3개의 상임위에서 각각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넘겨야 하지만, 큰 이견이 없는 이상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기면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시기상 오는 19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여야가 통과를 약속한 만큼,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2개의 법안은 19일 본회의에 오르기 힘들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인 신용정보법은 지난 10월24일 처음으로 논의됐다. 당시 여야는 첫 논의인 만큼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11월 중에 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조율했다. 그러나 11월 정무위 법안소위는 오는 21일 열리기로 예정됐다. 이에 19일 본회의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적어졌다.

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해야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낸 후 법안심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19일 본회의는 물론, 연내 법안 통과도 장담하지 못한다.

이번 정기국회 종료일은 12월10일이다. 따라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12월10일 이전에 본회의를 한번 더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가 약속한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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