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ITX엠투엠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25일이며 부과벌점 3점에 대한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원이 부과됐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