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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김용만 등 물의 일으킨 방송·연예인들 방송에서 볼 수 없을 지도···

이수근·김용만 등 물의 일으킨 방송·연예인들 방송에서 볼 수 없을 지도···

등록 2019.11.28 10:52

수정 2019.12.18 10:33

안민

  기자

이수근·김용만 등 물의 일으킨 방송·연예인들 방송에서 볼 수 없을 지도··· 사진=SM C&C 공식홈페이지 캡처이수근·김용만 등 물의 일으킨 방송·연예인들 방송에서 볼 수 없을 지도··· 사진=SM C&C 공식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이수근, 김용만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얼굴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여당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7월24일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포함해 탁재훈, 김용만, 붐, 토니안 등의 방송 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S.E.S 출신 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방송인들 외에 배우와 가수들도 함께 포함된다. 특히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경영도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 될 경우 방송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뿐만아니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빅뱅 탑과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JYJ 박유천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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