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 소화 강행군으로 지친 몸을 쉬기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은 일요일까지 사흘을 쉬면서 개각 구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 내년 총선 차출이 예상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순차적 개각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5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연가 일수는 21일로, 16일의 연가가 남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5월 24일 반일 휴가를 사용하고 북유럽 순방 직후인 6월 17일과 일본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직후인 7월 1일 휴가를 낸 바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경제 비상상황 등으로 올해 여름 휴가를 취소했던 문 대통령은 8월 16일과 9월 27일에 각각 연차와 반일 휴가를 사용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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