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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등록 2019.12.02 08:3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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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사진=JTBC 뉴스 캡쳐‘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사진=JTBC 뉴스 캡쳐

서울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본격 실시됐다.

지난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또 녹색교통지역에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오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를 녹색교통지역으로 확대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차량 단속 첫날인 지난 1일 하루 간 부과된 과태료만 1억원이 넘었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진입 후 약 10초 후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할 수 있다.

5등급 차량기준은 경유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다.

단,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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