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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상임위 모두 통과했지만···법사위 늪에 빠져

데이터 3법, 상임위 모두 통과했지만···법사위 늪에 빠져

등록 2019.12.05 14:53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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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소관 상임위서 통과···3개 모두 법사위로2개 법안, 법사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반대로 계류‘법안의 무덤’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되면 오랜시간 걸려필리버스터 정국에 본회의도 불투명···연내 통과 미지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이터 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였다. 여야가 법안처리에 합의하고,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 법이 법사위에서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처리가 시급하다고 논의됐던 데이터 3법이 법사위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다.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과방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뒤늦게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들 3개의 법안은 법사위로 향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에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거쳐야하는 필수 관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 간의 대치가 펼쳐지는 정국 때마다 법안 통과를 볼모로 삼은 정치공방이 이어진다. 이러한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여전히 법사위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데이터 3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통과를 합의한 법안이다. 이에 3개의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막혀 다시 논의를 거쳐야하는 상황이 생겼다.

지난 11월29일 법사위에 오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의제기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채 의원은 신용정보법에 대해 “데이터 3법이라는 미명 하에 가명 정보로 바꾼 후에 기업이나 기관들에 쉽게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법의 애초 목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법안의 목적은 다른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등 여야를 법사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온데다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한 만큼 의결해야 한다”며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갑자기 법안이 상정이 돼서 의원들간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의원들에게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여부를 정하도록 하자”고 법안을 계류시켰다.

데이터 3법은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논의를 거친 법안이 법안2소위로 가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 자주 연출돼 법안의 무덤이라 불린다. 정보통신망법도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과 묶여 심사를 받는다면 같이 법사위에 계류될 것이다.

데이터 3법이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넘어야할 산은 남아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로 인해 본회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언제 또 본회의가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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