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시장본부는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주건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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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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