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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2세, 창업주 해외 상속세 불복 소송 중···쟁점은 ‘고의성’

한진가 2세, 창업주 해외 상속세 불복 소송 중···쟁점은 ‘고의성’

등록 2020.01.06 09:20

이세정

  기자

범 한진가, 상속신고 당시 해외자산 존재 몰랐다 주장단순신고누락 시 부과제척기간 10년···이미 기한 종료국세청, 고의성 있다고 판단···납세기간 5년 더 늘어나조세심판원, 이달 중 결과 발표할듯···과세 취소될수도

뉴스웨이 DB.뉴스웨이 DB.

범 한진가(家) 2세들이 고(故)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과 범 한진가는 단순한 신고 누락인지, 고의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6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범 한진가는 조 전 창업주의 스위스 계좌 등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8년 하반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2018년 5월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한진가 2세들이 부친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당시 한진그룹 회장이던 고 조양호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세들이 조세심판원에 과세 처분 불복 심판 청구를 낸 시기는 이 직후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 신고를 할 당시 해외 자산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업주는 2002년 11월 사망했다. 단순 신고 누락일 경우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사망 6개월 후부터 10년까지다. 이를 적용할 경우 상속세 납부 기간은 2013년 5월까지로, 이미 종료됐다는 것.

하지만 과세 당국은 상속인들이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세법상 해외 거래에서 부당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할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8년 5월까지로 납세 기간이 늘어났다.

당시 한진그룹이 밝힌 한진가 5남매(조현숙, 조양호, 조남호, 조수호, 조정호)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었다. 5남매는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 납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심판원이 범 한진가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국세청은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심판원은 이르면 이달 중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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