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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유출’ 하나투어, 벌금 판결에 항소

‘고객 정보 유출’ 하나투어, 벌금 판결에 항소

등록 2020.01.07 11:21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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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유출’ 하나투어, 벌금 판결에 항소 기사의 사진

하나투어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를 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가 외부업체 직원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에 침입해, 이 회사 고객정보 46만건과 임직원 개인정보 3만건이 유출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하나투어와 당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였던 김모(48) 본부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나투어는 당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했음에도 외부업체 직원의 상식 밖의 일탈행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과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하며 “고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보안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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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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