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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남의 탓에 책임 회피”···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검찰 “이명박, 남의 탓에 책임 회피”···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등록 2020.01.08 14:46

안민

  기자

검찰 “이명박, 남의 탓에 책임 회피”···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제공검찰 “이명박, 남의 탓에 책임 회피”···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3년형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을 둘로 나눠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또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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