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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맞아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은

설 연휴 맞아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은

등록 2020.01.27 11:10

한재희

  기자

카드 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적립률 외에 적립조건도 따져야세금·무이자할부는 실적 포함 안돼포인트 소멸 시효 5년 잊지 말아야

사진=픽사베이 제공사진=픽사베이 제공

#새내기 직장인 A씨는 카드사로부터 며칠 내로 9000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임을 안내 받았다. 소멸예정포인트가 아까워 본인의 돈을 보태어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에서 급하게 티셔츠를 2만원에 구입하고 난 후 1포인트부터 현금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급하게 물건을 산 것을 후회했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급하게 물건을 구매해서 후회하거나 포인트 소멸을 지켜불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쓰는 소비자라면 놓치기 쉬운 카드 포인트 활용법을 기억해 둬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에 따르면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 국세납부, 기부 등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고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카드 선택시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따져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데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 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 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를 수 있어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인트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챙기면 된다.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면 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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